
원룸 재계약, 퇴거, 보증금 원상복구, 계약갱신: 2025년 완벽 가이드
사회 초년생부터 싱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원룸! 하지만 계약 만기가 다가오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준비할 때, 재계약과 퇴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지속적인 강화와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변동성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엇보다 귀하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팁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원룸 계약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1. 2025년 기준, 원룸 재계약의 모든 것: 임차인의 권리 극대화 전략
원룸 재계약은 익숙한 공간에서 주거 안정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부여하는 강력한 권리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더, 안전한 주거 보장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2+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율은 약 65%에 육박했으며,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활용 사례가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이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소급 적용되니, 귀하의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단,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예: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 및 협상 전략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의거,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상한선으로,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면 최대 2만 5천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전국 원룸 평균 월세는 전년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임대료 협상에 있어 귀하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슷한 조건의 원룸 시세를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차인에게 유리한 자동 연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임대차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 검토: 미래 분쟁 방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든,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든,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택의 수리 책임 소재, 반려동물 사육 여부, 입주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난방 시설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나,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벽지, 장판의 노후화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관련 분쟁의 소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된 특약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현명한 퇴거 준비: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의 핵심
원룸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퇴거 과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정확한 이해와 범위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했던 주택을 처음 입주했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 즉 원상복구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서 ‘원래 상태’라 함은 단순히 ‘새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는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29 판결 등)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볕에 바랜 벽지, 가구 배치로 인한 바닥의 흔적, 오랜 사용으로 인한 문 손잡이의 헐거움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벽의 큰 구멍, 바닥재의 찢어짐, 가구 파손, 심각한 오염 등은 명백히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분쟁 해결의 열쇠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입주 당시의 집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추후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벽지, 바닥재, 주방, 욕실, 가전제품, 창문, 문 손잡이 등 모든 공간과 시설물의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가능하다면 촬영 일시가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집 상태를 기록하여 입주 당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과 법적 대응
보증금은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집을 비워주는 것)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법정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비례하여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체크리스트: 꼼꼼한 마무리
성공적인 퇴거를 위해서는 최소 이사 한 달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 정리 및 불필요한 물건 처분, 이삿짐센터 예약, 새로운 집 계약 확인은 물론,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정산 및 명의 변경,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해지, 우편물 주소 이전 신고 등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임대인과 함께 주택의 최종 상태를 점검하고, 열쇠를 반납하며 보증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도 대비하여, 차분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대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산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 2025년 부동산 임대차 시장 동향 및 계약 팁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임대차 관련 법규와 관행 또한 진화합니다. 2025년 현재,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신 법규 변화와 임대차 신고 의무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든 전월세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귀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및 전세보증보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들은 임차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25년에도 전세 계약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 설정 등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공인중개사 활용 및 특약사항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과정을 중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운 점은 즉시 질문하여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 포함 내역, 공과금 정산 방식, 입주 시 하자 여부 확인 등은 특약사항에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구두 합의 사항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계약 시점 선정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학기 시작이나 결혼 시즌과 같은 특정 시기에는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계약 조건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사 비수기인 겨울철과 같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시기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임대료 협상이나 좋은 매물을 찾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계약 시점을 선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의 시세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4. 임대차 관련 주요 법규 및 분쟁 해결 방안
임대차 관계는 복잡한 법률적 기반 위에 형성되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대항력’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셋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항력만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권리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의무 구분
주택의 유지보수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다르게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주요 설비(보일러, 수도, 전기 배선 등)의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임대인의 의무로 간주됩니다. 반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소모품 교체(전등, 건전지 등)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창문 파손, 가구 손상 등)은 임차인의 수리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계가 모호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사전에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때 모든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셋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넷째,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귀하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최근 판례 경향 분석
최근 사법부의 판례 경향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발생한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나 액자로 인한 못 자국에 대해 임대인이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법적 대응권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신 판례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룸 재계약과 퇴거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과정을 넘어, 귀하의 법적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2025년 현재,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법규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판단은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가 귀하의 주거 생활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지식으로, 귀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성공적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FAQ: 원룸 재계약 및 퇴거 관련 2025년 최신 정보
Q1.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A1.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입니다.
Q2.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무조건 2년 연장되나요?
A2. 네,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Q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후 2년 이내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A4.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법정 상한선입니다.
Q5. 묵시적 갱신은 무엇이며, 임차인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A5.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Q6.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A6. 임차인이 입주했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의무입니다.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만 복구 대상입니다.
Q7. 벽에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A7. 사소한 못 자국은 통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보아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구멍이나 다수의 못 자국으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정도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Q8. 퇴거 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A9. 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10. 원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A10.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전세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면 위험합니다.
Q11.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11.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고려해 보십시오.
Q12.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A12. 네, 공인중개사는 법률적 지식과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과정을 중개하며, 분쟁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보다 안전합니다.
Q13. 관리비와 공과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13. 계약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인터넷, 수도세 등)과 별도로 납부해야 할 공과금(전기, 가스)을 명확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 퇴거 시 집 상태를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14. 입주 시와 퇴거 시 모두 집 전체를 상세하게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 일시가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15.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15. 네, 2025년 현재 모든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6.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16. 보일러는 주택의 주요 설비이므로,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7. 퇴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A17. 최소 한 달 전부터 짐 정리, 이사 업체 예약, 공과금 정산 및 명의 변경, 우편물 주소 이전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8.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중재를 받거나,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Q19.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할까요?
A19. 묵시적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므로, 임대인은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Q20.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효력이 있나요?
A20.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 통보는 유효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